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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입사한 공기업 신입사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다. 그런데 JDC는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허술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JDC로부터 내부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비위 사실을 지난 2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모(32)씨는 지난해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JDC 관광사업1처 6급 사무직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K씨는 입사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단란주점 유흥비로 쓰기 위해 자신이 JDC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 한 렌터카업체 대표로부터 14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K씨는 지난 1월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개인 카드가 아닌 부서 법인카드로 갚았다. 더 큰 문제는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241만원을 결제토록 한 것이다. '카드깡'으로 100여만원을 챙긴 것이다.

 

K씨는 또 지난 1월 도내 모 기념품 생산업체를 찾아 법인카드를 이용해 250만 원을 결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162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K씨는 이런 방법으로 같은 업체들로부터 총 1040만원을 결제한 뒤 862만원을 돌려 받았다. K씨는 돌려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모두 1281만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횡령 사실을 적발한 JDC의 후속조치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이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파면뿐 아니라 형사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형사고발 없이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다. K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박 의원은 “신입사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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