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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도수자원본부 감사결과 징계 1명·훈계5명…운반비용도 과다 책정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제멋대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입찰참가 자격과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1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제주도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15일까지 3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2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관련자인 6명 중 징계1 명, 훈계 5명의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는 등 7건에 대해 재정상 처분도 내렸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수자원본부 A씨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에 공고해야 했다. 하지만 10억5000만원 상당의 모 사업 전시·수경시설 설계 및 시공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사유로 입찰공고 기간을 12일로 해 버렸다.

 

감사위는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재공고 입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12일 넘게 걸리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씨는 입찰자격 검토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참가 업체 중 공동도급 2업체는 어느 업체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실적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를 수행한 실적도 없는 사실상 면허자격과 실적자격이 없는 업체들이다.

 

그런데 A씨는 자격에 맞지 않음에도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안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1곳뿐이어서 입찰이 무효가 되고 재공고해야 하지만 A씨는 자격미달의 업체와 계약을 해버렸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과 으로 요구했다. 또 당시 A씨의 업무를 총괄자와 당시 수자원본부장에게 훈계 조치도 권고했다.

 

수자원본부는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호수를 16명 과다하게 산정한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장 운반거리를 늘려 운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이에 감사위는 교통신호수 인건비 379만원과 사토 운반비용 134만원 등 513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시공한 수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석 쌓기 부족시공, 공법 변경시공, 가설사무실 변경 설치 및 운반거리 과다 계상으로 공사비 178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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