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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감사결과 공식 통보 받으면 수사 적극 검토"
경찰, "인지수사 가능한 사안, 관련정황과 의혹 주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의 부적정 감사논란에 이어 이번엔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의 부실시설에 대한 논란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감사위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공사의 자충수 혐의를 벗고자  '수사의뢰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개발공사의 행보에 경찰과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위는 제1감귤가공공장 감귤껍질 건조처리시설 부당 준공과 관련, 오재윤 사장에게 직원 2명을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제1감귤공장 감귤껍질 건조처리시설은 2010년 2월 준공됐다. 이 시설은 감귤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껍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제주도가 2008년 H업체와 33억원에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2010년 2월 준공됐다.

 

그러나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요구조건의 1/3밖에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감사위는 개발공사 직원 2명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운전과 성능시험 결과도 거짓으로 꾸며진 정황을 잡아냈다.

 

감사위는 준공처리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독직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행보를 밟앗다. 관련자 2명을 오히려 승진시켜 주변으로부터 의혹을 키워왔다.

 

제1감귤가공공장 뿐만 아니라 제2감귤가공공장도 문제다.

 

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은 제주도가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을 들여 D업체 등 4곳에 공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건조시설 성능이 협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까지 준공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D업체와 공동수급자인 H업체는 2011년 11월 개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기성금 청구소송을 냈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선급금 반환소송으로 응대했다. 사실상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제1공장 부실공사는 옛 행정안정부 감사담당관실이 감사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 행안부는 심각한 비리로 판단한 것이다. 또 감사원은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간의 이목은 개발공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과연 개발공사가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에 직접 나설까 여부다.

 

개발공사 측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공식 통보 받으면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관련자는 신분상 징계를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결과 수령 후 자문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측은 “모든 촉각을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인지수사도 가능한 부분으로서 추가적으로 관련 의혹이나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에서 일부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무난한 것은 개발공사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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