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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후 현지 관광청에 민원 제기…무사증 제도 재점검해야
입국거부자 감시업무 책임소재도 논란…여행사에 감시비용 수천만원 '덤터기'

베트남 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제주 여행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무사증'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입국 거부 외국인들의 감시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이를 외국인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떠넘기고 있어 감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도내 처음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제주~베트남(호치민) 직항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한 여행사는 최근 항공보안검색 경비.경비업체에게서 입국거부자 감시 업무 대금을 청구받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짧게는 2박3일 길게는 3박4일씩 입국 거부자 43명에 대한 시간당 1만2900원의 감시비, 감시자 교통비, 숙박비, 식대, 침구류 세탁비 등 모두 522만여원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어 최근에 날아든 청구서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11월 한달 동안에도 베트남 관광객 수십여명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감시업무대금이 무려 3300만원이 청구된 것. 이 여행사는 12월 23일까지 모두 23차례 전세기 운항이 예정돼 있다.

 

결국 생각지도 않은 5천만원이 넘는 감시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다.

 

항공보안검색 경비.경비업체인 S사는 "항공사와 입국거부자에 대한 감시 업무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감시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항공사가 다시 여행사와 특약을 맺었다고 해 여행사로 대금을 청구한 것인데, 이번 사례는 귀국 항공편 출발일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 그만큼 감시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와의 특약에 포함돼 있는 것 맞지만 이렇게 많은 입국거부자가 발생할 줄은 미처 몰랐을 뿐더러 감시자 교통비 숙박비 식대, 감시비에다 침구류 세탁비 등 청구대금이 만만치 않다"며 "시간당 감시비용과 식대 산정 기준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 감시자 숙박.교통비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서 모객을 할 때 고객이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지, 그럴만한 의심이 가는 지 걸러낼 수 없지 않는냐"며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감시 비용을 왜 민간 항공사나 여행사가 지불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감시자 숙식비는 여행사에 청구하고, 베트남인 입국거부자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준도 애매하다는 주장이다.

 

입국거부자 감시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수행하지 않고 민간 항공사가 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도 논란이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면, 항공사는 국제선 송환대기실에 이들을 억류했다가 다음 항공편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입국거부자들을 항공사 직원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 경비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지만, 혹시 무단이탈이나 하면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현행 법 체계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무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거부자에 대해 해당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면 항공사는 관리와 송환 책임을 맡도록 돼 있다"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다 붙잡힌 제주특별법 위반자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국 심사 강화로 제주 여행 취소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입국거부를 당한 베트남 송환자들이 귀국해 현지 관광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제주 관광을 하러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불쾌했다. 제주도가 노비자 관광지라며 홍보하면서 모객을 하더니 여행도 못하고 3박4일 동안 억류만 당하고 돌아왔다. 자기네보다 못사는 나라이어서 푸대접 받는 기분이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호치민 관광청 관광경찰당국이 현지 송출 여행사를 상대로 자국민들이 입국 거부를 당한 사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직항 모객 여행사는 "입국 거부당한 관광객들이 현지 관광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만석(149석)이던 토요일(3일) 제주 입국 편 좌석 중 100석 넘게 취소됐다"며 "제주 여행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울상을 지었다.

 

이 여행사는 10월 중순 취항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1500여명의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모두 25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직항 노선 확충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등 수용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무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호치민~제주간 직항 전세기를 이용해 입국한 관광객 중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 관광 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무사증 악용 불법체류 양산'이란 딜레마를 겪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문화관광체육부,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항공.여행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 제도를 재점검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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