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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 상반기 기본료 2800원으로 오를 듯…공급과잉부터 해소해야

부산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택시요금도 상반기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춘다는 방침을 세워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이 시행될 경우 택시업계에 혈세 지원이 이뤄지는데 굳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민에게 요금 인상에다 세금까지 이중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이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경남과 강원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1일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까지 22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이후 요금인 거리·시간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는 현행요금 대비 16.23% 인상된 것이다.울산도 택시요금이 현행 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25m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오르는 등 19.2% 인상됐다.경남 지역 택시요금도 1월 중 인상된다. 인상 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원도는 검증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르면 3월 중 택시요금 인상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도 상반기 중에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택시사업조합은 지난 달 초 기본요금(주행거리 2㎞·중형택시 기준)을 현행 2천200원에서 3천∼3천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택시요금 인상은 LPG가격 상승과 물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택시업계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다는게 인상 신청 이유다.2009년 5월 이전까지 택시 기본요금은 중형 기준으로 1800원이었다.

 

조합이 제출한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소형택시가 현행 1천900원에서 2700∼2900원, 대형택시가 현행 3300원에서 4천∼5천원이다. 기본요금 인상액이 다른 것은 조합이 3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거리요금은 중형택시가 146m당 100원에서 110∼132m당 100원, 소형택시가 171m당 100원에서 145∼186m당 100원이다. 대형택시는 194m당 200원에서 137∼151m당 200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3개 안 가운데 최저 인상안인 1안대로 시행해도 택시 요금이 현행보다 평균 35.06% 오르게 된다.

 

도는 조합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검증과 원가계산·실제 운송원가·표본 실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교통항공과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민과 관광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방의 인상 폭에 맞춰 28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재정지원이 이뤄지는데 굳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택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택시 감차 등에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택시법에 따른 필요 재원은 전국적으로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9000억 원은 유가보조금 지원 등 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나머지 1조 원이 문제다. 새해 예산 중 택시법과 관련된 예산은 감차 보상금 50억 원이 전부다.

 

택시 감차는 정부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그에 맞춰 대책을 세우게 된다. 국비와 도비 지원 비율은 아직 미정이다.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미 감차 보상과 함께 모든 택시에 카드수수료와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1526대, 개인 3925대 등 5451대다.

 

제주도는 올해 개인택시 18대를 를 감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억5000만원을 들여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5대 등 11대를 감차보상했다. 보상단가는 대당 개인택시는 5850만원, 법인택시는 1950만원이다.

 

제주도는 택시공급 과잉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는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녅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11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1년엔 택시 28대를 감차, 보상비 12억4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가 2011년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당시 도내 택시 5464대중 1098대가 과잉 공급상태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 이미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택시법'은 택시 감차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택시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송부담률이 31%인 버스, 23%인 지하철·기차와 달리 9%에 불과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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