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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단속에 걸린다.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양윤호)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흡연을 허용하는 탐방로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차도 등을 포함해 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올해 말까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는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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