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갈치 자원 보호를 위해 갈치 어획 금지기간 설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내 어선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갈치 어획량이 급격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산관련 법령에 갈치자원보호에 대한 자원관리 규정이 없고, 갈치를 주로 잡는 어업인들도 갈치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업금지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갈치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갈치 산란기인 5∼6월을 갈치 어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모든 해역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몸무게 250g 이하이거나 몸길이 25.2㎝ 이하인 어린 갈치는 연중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물로 갈치를 잡는 대·소형 선망, 근해 안강망, 저인망 어선에 대한 그물코 허용 규격도 현행 30mm 이상에서 54mm 이상으로 늘려 주길 바랐다.
제주도 주변 영해구역 12마일 안에서는 이들 어선이 조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도 건의했다. 현재는 근해 선망어선에 대해서만 제주도 주변 해역 7.4㎞ 안에서 불빛을 사용한 어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갈치 자원을 평가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고, 갈치 어획 금지기간에 자원관리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갈치 자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 지역 갈치잡이 어선의 갈치 어획량은 2008년 3만1천758t에서 2011년에는 1만7천305t으로 45.5%나 줄었다. 올해 상반기 어획량은 3천995t으로 지난해 5천368t보다 25.6%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갈치 조수입은 2천417억원으로 제주 어선어업 전체 조수입 4천382억원의 55.2%를 차지했다.
제주의 근해어선(270척)은 제주도 연·근해, 동중국해, 대마도, 일본 EEZ수역에서 연중 조업하며, 연안어선(1천500척)은 채낚기로 제주 연안에서 6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로 조업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갈치자원 관리에 대한 대책과 휴어기 직불제 등 어업인 지원계획이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