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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자동 가입 ... 재난·사고 26개 항목에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최대 1500만원 지급

 

제주도는 '도민안전보험'으로 최근 3년간 1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은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이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보장 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익사 사고 사망,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매년 4월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선원을 포함한 익사 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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