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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전력

 

대낮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 길을 걷던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직접 파출소를 찾은 B양은 기억해 둔 차량번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이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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