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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5년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첫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2024년에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이 정책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 전국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생태보전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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