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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됐던 명예 제주도민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 

 

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도는 향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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