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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은행직원 관심·신속대처로 큰 피해 막아"

 

제주경찰청은 29일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제주시농협 서부지점 양정윤 과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과 이체 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이미 해당 고객이 예·적금 5개를 해지해 하나의 계좌로 모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

 

양 과장은 고객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한 뒤 귀가한 고객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끈질기게 설득, 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NH농협은행 노형금융센터 신지원 계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장기카드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제주의 한 저축은행과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문자·통화내용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그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악성앱을 제거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속히 조치해 3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제주은행 외도지점 이정아 차장 역시 지난해 12월 9일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장시간 통화한 후 1300만원 이체를 요청하자 이상하게 여겨 고객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전화, 문자,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은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은행 직원분들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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