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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 노동환경 빚어낸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인 오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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