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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복된 교제 폭력 연장선상으로 중형 불가피" ... 피고인 "평생 속죄하겠다"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은 18일 제주지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A씨 측은 “긴 기간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상태로 추정되며,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신미약”이라며 항변한 뒤 “둘 사이 관계와 우발적인 점 등을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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