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