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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에 준보훈병원 근거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립대 병원 등 활용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에 '준보훈병원'이 등장하게 됐다.

 

9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병원 부재 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8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댇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다. 제주와 강원도는 구조적으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신뢰도 높은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관련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확립됐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대상은 상이유공자, 감면 대상은 비상이유공자·배우자·선순위 유족등이 해당된다.
 
김한규 의원은 “섬이라는 이유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제주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준보훈병원’이 도입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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