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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5일부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 정당·후보자 설립·운영 단체도 활동 제한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 5일)부터 선거일(2026년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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