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년 12월 5일)부터 선거일(2026년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