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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오름 등 생태자산 활용한 주민 참여형 보전 모델 인정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 주민이 직접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인문, 1차산업,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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