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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서기관, 승용차 대가성 여부 쟁점 … 경찰, 추가 수사중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와 관련 있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빌린 차량과 금전을 모두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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