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피해 아동에게 1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상 공유 협박으로 비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