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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인줄 알았는데 … '눈밑 은색반점' 확인하세요!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A씨는 4000만원 상당 옥두어 1245㎏을 구매한 후 이를 식당에서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마리당 3만6000원에 팔아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두어와 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지만 다른 종류다. 가격도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가량 비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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