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1043/art_17610191670897_ab468a.jpg?iqs=0.4786267721233375)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판사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며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지법 소속 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이 발부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판사 3명은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세 판사가 늦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의 요청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 내부의 비위 행위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판사의 행태를 집중 추궁했다. 오 판사는 근무시간 음주 외에도 방청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과 회식비 '스폰서'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징계를 받지 않아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냐"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징계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체 징계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