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다양한 입체화 방안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I로 만든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예상 조감도다. [제이누리 그래픽]](http://www.jnuri.net/data/photos/20251043/art_1760934853945_82f093.jpg?iqs=0.6984237478376468)
제주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다양한 입체화 방안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사업과 관련해 공중보행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도로법 개정 이후 경제성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노형오거리는 제주공항과 서귀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 성수기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도는 2019년 6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입체화 사업 필요성을 반영한 뒤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 지하차도, 고가차도, 공중보행로 등 복수의 대안이 제시됐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공식 용역에서 보행로 건설을 포함한 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가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상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50%) 대상은 6대 광역시로 한정돼 있어 제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50만 이상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 추진이 법 개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미 수억 원 규모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대안 검토를 진행한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사업비 규모, 비용대비편익(B/C) 지표, 교통량 저감 효과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도민 의견 수렴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 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사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공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입체화 사업이 보행 동선, 버스 접근성, 주변 상권 등에 미칠 영향 평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사업은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로법 개정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향후 경제성과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