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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고래 종류 파악 중 ... "고래 불법포획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 해상에서 길이 10m의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53분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5㎞ 해상에서 한림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42톤)가 조업 중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해경이 2시간 뒤 한림항에 입항한 A호를 조사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약 3m의 대형 고래다.

 

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후 정확한 고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감별은 물론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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