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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교 중단율 17.5% '최고' …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유학 사례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계고 전학이나 유학이 중단 사유다.

 

16일 양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정읍)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4868명 중 577명(11.6%)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 중 34%인 196명은 일반 국·공·사립학교로 전학했다. 학교별 학업 중단 비율을 보면 A학교가 6%로 가장 낮았지만 B학교는 17.5%에 달했다. C학교와 D학교도 각각 10.1%, 12.9%를 기록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제학교나 일반 학교로 전학할 경우 학업 중단으로 분류된다"며 "일반 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외 유학이나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등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 학생만으로도 정원을 충원할 수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근거한 학교는 국내 학생 비율이 최대 50%로 제한된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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