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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 재추진에 환경단체 강력 반발 … "도민 의사 뒤집고 주권 무시"

 

제주도가 5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돌고래 서식처를 파괴하고 도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반대로 종결된 사업을 일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이는 도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 5.9㎢ 해역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모두 100㎿ 규모의 발전시설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전체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2031년 1월 착공 후 203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업은 먼 바다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해안에서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안풍력 사업으로 이미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제주도의회가 부결한 전력이 있다"며 "당시 반대 이유는 어업과 레저 활동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송전선로의 건강 우려, 그리고 연안성 해양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런 내용 변경 없이 이미 거부된 사업을 그대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도민 의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바뀐 것이 있다면 일부 주민에게 개별 보상금을 약속해 총회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과, 사업 예정지에서 약 8.6㎞ 떨어진 신도리 해역이 내년에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사가 시작되면 대정읍 해양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일부 마을 총회 결과만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은 동일리를 넘어 하모리·일과리 등 대정읍 전역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한 마을의 의사로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 한복판을 대규모 발전단지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호를 말할 수 있느냐"며 "돌고래를 위협하는 선박 관광 금지, 낚시 제한 확대, 연안풍력 중단과 보호구역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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