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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법사위 출석 요구 … "불출석 가능성도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음주 소동과 사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앞서 증인으로 지정된 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제주지방법원 전·현직 부장판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올해 초 수도권으로 전보된 A부장판사는 지난해 룸살롱 접대 의혹과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20일 출석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또 다른 부장판사 2명은 근무시간 음주 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오는 21일 국감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특히 A판사는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실명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당시 A판사와 B변호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11일 대화에서 B 변호사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제안했고, A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판결을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B변호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향해 "국민이라면 유죄 증거로 쓰일 자료가 왜 법관에게만 면죄부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증인 명단에 오른 다른 판사 2명은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롯한 현직 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제주 판사들의 실제 출석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직 법관들의 국감 증언 출석은 늘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독립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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