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법상 의무인 분리 발주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경고 2건과 주의 7건, 시정 1건, 권고 1건, 통보 7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1건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건축물에 계약금 17억9800여만원 규모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했다.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을 구분해 각각 발주해야 함에도 '예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3억370만원), 통신(8억220만원), 소방(1억1608만원) 등 전문공사를 각각의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문제로 부실공사의 우려까지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이 같은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재단이 보유한 기본재산 운용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를 확인했다. 재단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지 및 재예치 금융상품의 명칭, 관리 주체, 이율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한 채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역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관련 규정을 '안정성 우선 운용 원칙'을 포함해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이행 ▲예술공간 운영 시 비정규직 인력의 반복 채용 ▲입주자 준수사항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 계약임에도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절차 전반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전 검토를 회피하거나 입찰 기회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