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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해상 경계 분쟁 속 공모 일정 예정대로 … "헌재 결정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관할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 사업 규모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지자체 간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재공모 1단계 서류 접수가 이날 마감됐다.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한 뒤 2단계 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3월 11일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약 2.37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된다. 완공 목표는 2035년이다.

 

당초 공모에는 한국중부발전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재공모 이후 해외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Equinor) 등도 관심을 보이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수도 서북 해역을 사업 예정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의 해상 경계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전남 진도군과 완도군은 해당 해역이 전남 관할이라며 공모 중단을 공식 요청했고, 지난 달에는 완도 어민 40여척이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남은 특히 해상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수도 자체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제주 관할로 판단했으나 해상 경계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도는 지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남은 헌재 판단 전까지 사업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들도 공모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타 발전사업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업 해역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분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도 사업 공모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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