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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상규명 경험, 과거사 해결 확산 계기 ... 과거사 관련 지역과 연대해 국가폭력 치유할 것"

 

제주도가 10일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며 "특히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정의 실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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