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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준비 끝 460㎞ 항해 …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드러나, 해경·검찰 "엄정 대응"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6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중국인 밀입국 일당 6명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정체 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낚싯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식료품, 연료통 등이 발견됐다. 해양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닷새 만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모집책인 30대 A씨는 중국 SNS를 통해 밀입국 광고를 올린 뒤 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1인당 약 400만원씩을 모아 보트를 구입하고, 수개월 전부터 연료와 식량을 준비하며 시운전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중국 장쑤성 난퉁시 인근에서 출항해 약 460㎞를 항해한 끝에 8일 새벽 제주 해안에 도착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제주시와 서귀포 등지로 흩어져 은신했으나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거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사건 당일 서귀포의 한 모텔에서 40대 피의자가 처음 체포됐고, 다음 날에는 모집책 A씨가 제주시 연동에서 붙잡혔다. 이후 30대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나머지 3명도 제주시와 서귀포, 충북 청주 등지에서 잇따라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명을 제외한 5명이 과거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그 기간은 4~7년에 달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양 경계망이 뚫린 이유 역시 고무보트를 이용한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과 불법체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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