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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는 없지만 건물 파손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

 

제주에서 술에 취한 관광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관광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에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 상가 건물 1층 약국 출입구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상태였다. 다행히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출입문과 외벽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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