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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반복 ... 환경부, 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 "과태료 부과 대상"

 

제주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인근 차량들이 새 배설물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4일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 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동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차주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주차 차량이 오물로 뒤덮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은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으나 하얀 배설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A씨는 "이틀 만에 이 지경"이라며 "2~3년 전부터 같은 일이 반복돼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잠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집 앞 전깃줄에만 비둘기 수십 마리가 몰려 있고, 그 아래 차량은 새똥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동네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 주차를 피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외부 차량은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 반응도 거세다. "이 정도면 사실상 테러다", "비둘기 먹이 주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차주들만 피해 본다"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등 일부 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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