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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형태·바느질 기법 보유 ... 전승자 인정 절차도 추진

제주 전통 수의(壽衣)를 의미하는 '제주 호상옷'이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호상옷을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을 상례복, 습의, 수의, 저승옷 등으로 부르나 제주에서는 대부분 호상옷으로 통칭한다.

 

제주 호상옷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건 복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제주 고유의 의례문화 속에서 전승돼 온 의생활 관련 기술이기 때문이다.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구성 방식, 바느질 기법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작·전승돼 온 전통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주에서는 수의를 단순한 장례용 의복이 아닌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상징적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식의 구성과 의미, 상징성 등이 고유하게 전해져 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도는 복식사적 가치, 상징성, 의례문화로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 고유의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역사성·학술성·대표성 측면에서 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가 높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호상옷 보유자 등 전승자는 전통 기술 분야 관계 전문가의 별도 조사 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인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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