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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렌터카 요금 정찰제" … 할인율까지 제한, 공정위 결론은?

 

제주도가 렌터카 도입 38년 만에 요금 안정을 위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할인율을 행정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요금은 업체 자율로 운영돼왔다. 특히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반복돼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금 정찰제와 약관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가 형식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거나 약관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요금 변경을 연 1회로 제한했지만 할인은 여전히 자율에 맡겨 들쭉날쭉한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위가 담합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도는 새로운 요금제 모델을 마련했다. 각 렌터카 업체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요금을 신고하게 한 뒤 도가 할인율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최대 50~60%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행정이 원가 산출뿐 아니라 할인율까지 직접 제한하는 첫 사례다. 제도 도입 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제도 취지를 수용할 경우 렌터카 요금의 과도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바가지 요금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다양한 제도들이 담합 우려로 시행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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