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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211명·1620회·1400여만원 적발 ... 택시 기사 본인 택시서 결제 등

 

제주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1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14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

 

2023년에는 122명이 1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 부정 사용액은 1100여만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으로, 부정 사용 횟수와 사용액은 1162건에 1000여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에서 적발된다면 도는 202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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