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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회 주문 조건 완화, 월 1회 지급 제한 폐지

 

제주도민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2회 이상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문 조건이 완화된 만큼 도내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의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제주도는 29일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지난 25일부터 혜택을 강화함에 따라 '먹깨비' 앱 이용자의 쿠폰 지급 조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가 먹깨비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을 2회 이상 할 경우 자동으로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같은 금액의 주문을 3회 이상 해야 했고, 쿠폰은 월 1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주문 횟수와 월별 횟수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도는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 시기와 맞물려 도민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외식업계 지원, 도민 체감 혜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예산을 들여 자체 추진해왔던 '1일 1회 3000원 배달비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도는 추경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재개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5% 수준으로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이 부과하는 수수료(6~15%)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최근 이용자와 입점업체 모두 늘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는 등 공공앱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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