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연합뉴스·OGQ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33201316_909e59.jpg?iqs=0.4099991220398568)
제주공항을 통해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년 사회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500만달러를 벌 수 있다.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설령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바닥에 숨겨져 있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