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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운영 26개 치안센터 이관 요청 ... 현장 밀착형 자치 치안 실현 위해 제도 보완 필요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이 운영 중인 지구대·파출소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 제도적 보완 등 과제가 겹치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읍·면·동 지역 치안을 맡고 있는 도내 지구대 7곳과 파출소 19곳을 자치경찰 체제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지역 치안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학교안전순찰, 관광경찰, 중산간 행복치안센터 운영, 긴급차량 순찰과 함께 기초질서·환경·식품·보건·위생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여전히 국가경찰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 분리에 따른 제도 혼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국가경찰 인력 268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치지구대'와 '자치파출소' 7곳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의 밑거름이 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제주경찰청 전체 정원(2020명)의 절반에 가까운 1073명(53%)의 인력이 확보돼야 도내 26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운영 예산도 1000억원가량이 필요해 재정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년·보수 등 인사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은 국가경찰과의 협의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완전한 이원화 여부는 결국 새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 기존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있던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이관받기 위해서는 112상황실 운영 체계까지 포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자치경찰 권한 강화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이관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자치경찰의 현장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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