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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 건수 300건 넘었지만 실제 포상 19% 불과 … 직접 방문 신청 절차에 참여 저조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저조한 포상금 지급률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모두 1959건이다. 이 중 302건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8.9%에 그쳤다.

 

포상제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840건의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고, 812건이 적발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3건(1.6%)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로는 5957건의 신고 중 783건이 적발됐고, 포상금은 84건(10.7%)만 지급됐다.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포상금 신청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5건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 차량에 대한 복수 신고의 경우에도 적발에 기여한 내용이라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포상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직접 연락하거나 주요 교차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2012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영된 후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가 제도 개선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일괄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제도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전국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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