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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 경찰 "엄정 대응"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난동을 부려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항공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한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네가 나를 죽였잖아. 10년 전에!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외치며 승무원을 위협했다. 이후 제지하러 온 다른 승무원 앞에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비상문 쪽으로 돌진하며 "낙하산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승객들이 합세해 제압에 나섰다.

 

A씨의 난동은 제주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간 계속됐고, 착륙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기내 승객 및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항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승무원 폭행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형 선고는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청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소란을 피운 동행자는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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