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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다수, 일부 어린이 동반 무단횡단도 ... 경찰 "기초질서 집중 홍보·단속 강화"

 

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실시한 현장 단속에서 불과 1시간 만에 26건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의 무단횡단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협력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단속은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불과 15분만에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한 중국인 남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제지됐다. 현장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범칙금 안내를 받았다.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를 외국인들이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계속 적발됐고, 일부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자녀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행위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은 무단횡단이 범칙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단속에 항의하거나 '중국인만 단속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국인 적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으로 한국인 3명이 단속됐다. 전체 26건 중 무단횡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3건이 중국인, 3건이 한국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외국인의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만 모두 2627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외국인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위반에는 3만원,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은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침 뱉기·담배꽁초 및 껌 투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외국인 관광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많은 시기인 만큼,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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