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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시 구조 혼선 우려 … "출항 전 변동사항 반드시 신고해야"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어선 3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허위 기재가 인명 구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출항 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항·포구에서 실시한 해상 단속 결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확인됐다.

 

지난 18일 오전 5시 20분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A호(6톤·제주선적)는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예인되던 중 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신고된 인원은 5명이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4명이었다. A호는 전날 비양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조업 중 운항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4일 낮 12시 20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한 B호(9.77톤·모슬포선적)는 같은 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 입항했으나 신고된 승선원 6명 중 실제로는 3명만 탑승하고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추자파출소에서 C호(9.16톤·추자선적) 선원의 보험처리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선원 1명이 하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선원 허위 기재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인원 파악에 혼선이 생겨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출항 전 반드시 승선원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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