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영호 일병의 생전 사진이다. [국방부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6/art_17508347963872_9e4f09.jpg)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 2000여명 중 상당수가 유가족 DNA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신원 확인 없는 귀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제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은 약 16만명에 달하며 이 중 13만여명의 유해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약 1만1000구를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단 256명이다.
제주 출신 전사자는 모두 2150명으로 이 중 2046명의 유해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유가족 DNA 시료가 확보된 경우는 62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8명은 유해가 당장 발굴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과거 전투 기록과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곳에서 연간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나 유품은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은 유가족의 DNA 대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방계 후손들이 본인이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가족의 DNA 참여 없이는 어떤 유해도 이름을 되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1사단 소속 고(故) 조영호 일병으로 확인했다. 조 일병은 1953년 1월 두 딸을 두고 제주 제1훈련소에서 입대한 뒤, 철원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9일 앞둔 7월 18일 전사했다.
고인의 신원은 가족의 DNA 제공으로 72년 만에 확인됐다.
고인의 딸 조한춘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뵐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국방부는 조 일병의 유가족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여동생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전달했다.
보훈 당국은 현재 전사자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외가 8촌 이내 가족도 전국 보건소와 군병원을 통해 DNA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