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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독립유공자·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유효기간 10년, 도민·제외도민 1년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분할인을 받고자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첫 탑승 시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이상 13세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첫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증빙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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