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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벌금 200만원 구형 ... "혐의 인정 선처 바란다"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윤리 심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고,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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