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걷힌 전체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원에 이르렀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에 부과하며 제조·수입된 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담배 가격에 이미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흡연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과세 종별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1ml당 628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이다.
가장 많은 세수가 걷힌 지역은 성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9698억원과 6046억원의 담배소비세가 걷혔다. 그 뒤를 이어 경남(2458억원), 인천(2193억원), 경북(2175억원), 부산(2171억원), 충남(1913억원) 순이었다.
반면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의 1인당 담배소비세액은 11만 5000원으로 가장 적은 세종시(6만 2000원)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충남(10만 6000원), 강원(10만 5000원), 충북(10만 1000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8만원이다.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11만원을 넘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했다. 상주인구(70만명)를 훨씬 웃도는 연간 1500만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