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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후 조사받은 것에 앙심 ... 1시간 동안 수차례 허위신고

 

제주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4일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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