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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음달 4일부터 지원 시작 ...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서 접수

 

제주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내에서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뭍지방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실시, 모두 2만 815명의 도민에게 7억8000여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경 따로 알릴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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