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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도 기각 ... "원심 적절 ... 자신이 저지른 행위, 책임도 본인이 다 해야"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B씨 딸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B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씨의 또 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모두 B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A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해야 한다.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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